[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택시기사 호출 차단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서비스 모습. (사진=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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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이 같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타다는 택시 호출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앞서 우버, 타다 등 타 가맹 택시가 제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카카오T의 호출(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자사 서비스 ‘타다 라이트’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이 결과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정책이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을 저해했다고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선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조치를 갑질로 보고 과징금 151억원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좋은 콜을 골라 잡으려는 택시 기사의 고객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타사 가맹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한 건 기사의 일방적 콜 취소나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수락률을 반영한 것 역시 택시 기사가 좋은 콜을 골라잡아 생기는 승차거부를 줄여 사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타다는 2018년 말 렌터카 기반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앞세워 경쟁했으나 2020년 이른바 ‘타다 금지법’ 제정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현 모회사인 토스에 피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