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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임대인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당일에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아 이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확정하고, 외국인인 임대인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내지 외국인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에 비해 외국인 신분증은 위조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또 최근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대부분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임차인이 많고,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임대인에 비해 훨씬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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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일정 비자를 소지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가입이 필요하다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가입에 관해 임대인이 협조해야 하고, 만약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거절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기재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