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폭로하겠다"며 손흥민 3억 갈취…공갈 일당,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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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2-08 오전 7:22:02

    수정 2025-12-08 오전 7:22: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 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공범 용 모 씨의 공갈미수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뉴스1)
검찰 측은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다만 공범 용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손씨에게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용씨는 지난 3월~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손씨는 지난달 19일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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