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한 30대 구속

法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부천서 살인 범행, 야산에 시신 유기
피의자 “술 먹고 다투다 범행 저질러”
  • 등록 2025-02-16 오후 7:57:53

    수정 2025-02-16 오후 7:57:5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6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법원은 이날 서류 심사로만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께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인천 서구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겨로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5시 10분께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노래방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노래방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그는 경찰에 “술을 먹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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