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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법원은 이날 서류 심사로만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께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인천 서구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노래방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노래방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그는 경찰에 “술을 먹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