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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3일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던 A씨는 오후 11시 20분께 귀가하는 여성의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A씨 측은 최종 변론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의 집과 혼동해 피해자 집에 들어간 것”이라며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 및 폭행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그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론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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