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여는 순간 '헤드록'"...여성 끌고 들어간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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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4-12 오후 11:26:30

    수정 2025-04-12 오후 11:26: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헤드록’을 걸고 집에 침입하기까지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3일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던 A씨는 오후 11시 20분께 귀가하는 여성의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A씨는 피해자가 빌라 공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고, 피해자가 집 문을 여는 순간 헤드록을 걸어 강제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A씨 측은 최종 변론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의 집과 혼동해 피해자 집에 들어간 것”이라며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 및 폭행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그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론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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