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P2P 대출 규제, 고객 배려해야

  • 등록 2016-12-01 오전 9:08:46

    수정 2016-12-01 오전 9:08:46

김수지 The Booth 마케팅전략 팀장
[김수지 The Booth 마케팅전략 팀장]개인간 (P2P, peer to peer)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 서비스다. 개인은 필요한 자금을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의 방식으로 필요 자금을 대출받고,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의 댓가로 그에 상응하는 이율을 지급 받는다.

개인과 개인의 직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금융상품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면서 일반인들의 P2P금융 이용이 늘고 있는 것이다. 뉴스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개된 P2P 누적 대출액이 현재 4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나 또한 이 서비스를 이용중인데, 복수의 P2P 대출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대출상품에 6개월 이상 투자해왔으며, 연체까지 고려하더라도 시중 은행 예금에 비해 양호한 9.17%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P2P 대출이 금융 당국에 의해 ‘대부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투자 수익에 대해 27.5% 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점은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 하여 다른 투자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줄여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얼마전 발표된 내용을 보니 세율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투자자들의 선택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에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가이드라인의 요지는 투자자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정 부분 공감 가는 내용도 있으나, 투자자당 한 플랫폼의 연간 투자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현실과 괴리가 큰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고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투자자는 연간 한 플랫폼당 총 4천만원까지 투자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들은 1천만원 이상 투자를 금지했다. ‘돈 없는 서민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싶었다.

이는 주식 시장에서 한 기업에 개인이 투자 할 수 있는 금액을 금융 당국이 강제로 제한한 것에 비유될 수 있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보여진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기관의 수익률은 50%에 육박했으나 개인 주식투자자는손실율이 30%에 달했다. 고위험 투자자산인 주식에 투자한도는 없다. ELS와 펀드도 마찬가지이다.

금융 서비스는 이용자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관리와 마찬가지로 업체의 모럴헤저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비스 공급자가 건실하게 영업을 한다면, 이 혜택은 일반 국민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수정없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해외 핀테크 기업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아마 금융 시장에서 순기능을 발휘하던 국내 P2P 플랫폼의 성장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금융 당국은 현실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의 수정을 재고해야 하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른 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모든 규제의 기본은 고객을 배려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도 핀테크 산업이 태동할 기본적인 토양이 갖춰져,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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