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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개인의 직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금융상품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면서 일반인들의 P2P금융 이용이 늘고 있는 것이다. 뉴스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개된 P2P 누적 대출액이 현재 4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나 또한 이 서비스를 이용중인데, 복수의 P2P 대출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대출상품에 6개월 이상 투자해왔으며, 연체까지 고려하더라도 시중 은행 예금에 비해 양호한 9.17%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P2P 대출이 금융 당국에 의해 ‘대부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투자 수익에 대해 27.5% 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점은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다.
가이드라인의 요지는 투자자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정 부분 공감 가는 내용도 있으나, 투자자당 한 플랫폼의 연간 투자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현실과 괴리가 큰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고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투자자는 연간 한 플랫폼당 총 4천만원까지 투자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들은 1천만원 이상 투자를 금지했다. ‘돈 없는 서민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싶었다.
이는 주식 시장에서 한 기업에 개인이 투자 할 수 있는 금액을 금융 당국이 강제로 제한한 것에 비유될 수 있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보여진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기관의 수익률은 50%에 육박했으나 개인 주식투자자는손실율이 30%에 달했다. 고위험 투자자산인 주식에 투자한도는 없다. ELS와 펀드도 마찬가지이다.
금융 서비스는 이용자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관리와 마찬가지로 업체의 모럴헤저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비스 공급자가 건실하게 영업을 한다면, 이 혜택은 일반 국민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규제의 기본은 고객을 배려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도 핀테크 산업이 태동할 기본적인 토양이 갖춰져,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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