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대통령실 등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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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저녁 대통령실. 행안·국방·경찰·군 등 관련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법에 위반해 폐기하거나 멸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요청한 기록물은 요청한 기록물은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각 부처의 조치 사항, CCTV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