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축銀 예보기금 적자 해소 `공동계정`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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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기금 공동계정이 유일한 대안"..12월 개정안 국회 제출
업권간 契..업권계정서 일부 추렴해 부실 업권 지원하는 방식
  • 등록 2010-11-04 오전 10:17:23

    수정 2010-11-04 오전 10:17:23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계정제도가 도입된다. 
 
4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계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12월께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계정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됐던 계정통합,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등은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공동계정이 선택가능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공동계정 도입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운영제도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달 중 KDI의 중간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TF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한 후 정무위가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께 정무위가 법안을 마련하면 이르면 내년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액보험과 선물예수금 등을 예금보험대상으로 포함하고, 예보에 보험사고 위험감시 기능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추진 중인 예보법 개정안과 병합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 ☞ (단독)예금보험대상 변액보험 `포함`..CMA·ELS `제외`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계정제도 시행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계정이란 현재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각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예보기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각 업권에서 조금씩 추려낸 예금보험료로 만드는 별도의 계정으로 예보기금 계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권역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보험계정의 적자가 누적된 영국은 2008년부터 공동계정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 (출처 : KDI)

 
현재 저축은행계정은 저축은행업계의 누적적인 부실로 인해 모아둔 돈이 이미 소진됐고, 은행 등 다른 계정에서 빌려쓰고도 적자규모가 3조2000억원에 이른다. 예금자보호법상 다른 계정에서 빌려쓸 수 있는 한도도 9000억원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과 예보가 공동계정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계정의 차입한도는 대형 저축은행 1곳만 망해도 구멍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전주 전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을 때 예보가 지급한 예금보험료는 7400억원이었다.
 
예보기금은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들이 매년 받은 예금의 0.08%(은행)~0.35%(저축은행)를 예보에 납부하는 보험료 계정.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계정을 따로 나누어 모아두었다가 해당 업권의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자에게 5000만원 한도에서 원금을 대신 지급하고 파산 금융회사를 정리하는데 사용한다. 
  
한편 은행 등 다른 업권들은 공동계정 도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공동계정의 혜택을 볼 곳은 대규모 적자가 난 저축은행인데 `왜 우리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떠맡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 보험, 증권 등 다른 업권도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공동운명체인 만큼 손실분담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과 예보의 공통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험료율을 계속 올려서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되면 저축은행 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외환위기 당시 은행을 살리는데 들어간 공적자금의 일부를 은행 뿐 아니라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회사들이 2027년까지 분담해서 갚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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