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오늘 구속 기로

서울중앙지법, 10일 오후 김용현 전 장관 영장심사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여부 결정
  • 등록 2024-12-10 오전 8:36:25

    수정 2024-12-10 오전 8:36:2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아 10일 구속 기로에 섰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 등 위계에 나눠 처벌이 달라진다. 검찰이 이 중 김 전 장관을 중요임무종사자로 본 것은 그 윗선을 윤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은 총 세 차례 김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위법·위헌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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