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보호도 못 하는데”…‘시장 신뢰’ 위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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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⑦]증시 활성화
소수주주 90%, 현 상법·자본시장법 소수주주권 보호 못 해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 단추 끼우는 것"
기업 지배구조 개혁 뒷받침 필요…과거 日도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등도 필요"
  • 등록 2025-05-18 오후 7:10:00

    수정 2025-05-18 오후 10:00:3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실현하기 위해선 단순한 주가 부양책이나 세제 인센티브를 넘어서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만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주 보호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8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고은정 연구교수가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소수주주권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수주주 1719명을 대상(답변 포기자 포함)으로 현행 상법·자본시장법이 소수주주권을 보호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매우 아니다’라는 응답이 70.87%(803명)에 달했다. ‘아니다’라는 대답도 19.15%(217명)에 이르렀다.

이는 국내 증시에서 소수주주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도적으로 주주 가치 보호가 되지 않는 실상은 국내 증시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된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소수 주주 권익 보호를 목표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수 주주의 의결권 행사율을 높이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기업거버넌스의 바이블 격인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거버넌스 원칙’에 따르면 좋은 거버넌스는 주주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고 일반 주주 등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증시의 밸류업이 이뤄지려면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내 증시가 주주 이익 극대화보다는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밸류업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밸류업 정책의 롤모델로 평가받는 일본 역시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증시를 끌어올렸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2015년 아베노믹스 개혁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며 “당시 기업들에 ‘기업 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해 상호출자를 해소했고,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대해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 다수가 승인하도록 하는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MOM·Majority of Minority Voting) 도입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으로 국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증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면 (대기업 위주)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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