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폐지를 요구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지난 정부 때 노사관계 법치 확립 차원에서 도입했다. 말 그대로 노조도 수입과 지출 회계를 공시해 조합비 사용 집행을 투명하게 하라는 취지다. 영리·비영리 할 것 없이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인이 회계장부를 공개하는 것은 선진사회의 보편적 기준이다. 자금집행의 정확성과 회계의 투명성에서 예외나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은 상식이다. 2023년 당시 정부는 노동조합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면서 적극 시행을 위해 세금 혜택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노조원이 내는 조합비 15%의 세액공제를 못 받게 한 것이다.
지금 양대 노총이 해야 할 일은 거대 사업장 중심으로 기득권을 챙길 게 아니라 고용 노동시장 약자들의 노동 권익을 살피는 것이다. 사회진출 및 재고용 준비자, 비자발적 실업자, 소규모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 근로 임금 여건을 보면서 한국 노동시장 곳곳의 이중 구조를 풀어나가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노조 살림살이를 투명하게 하라는 게 어떻게 노동 탄압인가. 노동계 요구에 대해 새 정부도 수용할 것과 않을 것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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