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빈민 청년은 사형, 尹은 5년…정의 무너져”

1980년 ‘무등산 타잔’ 사형과 윤석열 판결 대비
체포방해·내란 혐의에도 징역형 선고 지적
  • 등록 2026-01-17 오후 3:44:38

    수정 2026-01-17 오후 3:44:38

[이데일리 원재연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정의의 균형추가 지나치게 기울었다”고 비판했다. 1980년 사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무등산 타잔’ 사건과 최근 윤 전 대통령 판결을 대비하며 사법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 (사진=연합뉴스)
17일 추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980년 광주 무등산 철거 과정에서 철거반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한 박흥숙 씨 사례를 언급했다. 추 의원은 “중학교를 수석으로 합격하고도 가난으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해 검정고시를 거쳐 공장 노동을 전전하던 청년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다 1980년 12월 24일 사형됐다”고 말했다.

당시 박씨는 광주 무등산 일대 도시빈민 철거 과정에서 반복된 계고와 강제 철거에 맞서다 범행을 저질렀다. 추 의원은 “철거반이 집을 부수고 불까지 지르며 생계 자금과 씨앗을 태워버리자 격분한 끝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봄 전두환 신군부는 불법 계엄으로 광주를 피로 물들였고,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한 단죄는 17년이 지나서야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사법 판단의 대비를 강조했다. 그는 “사법시험에 9수 끝에 합격한 검사 출신 윤석열은 이승만·전두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고, 집권 이후 비상대권을 모색하다 2025년 12월 3일 무장 병력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켜 국회 탄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 대응을 지시했으며,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살수차로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다”며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증거 인멸과 허위 메시지를 통해 사법 절차를 방해하며 사실상 내란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초범과 연령을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을 두고 추 의원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빈민 청년에게는 생명까지 박탈하면서,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 수괴에게는 관대한 판단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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