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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쯤 광교신도시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여성 7명의 어깨를 강제로 만지고 감싸안거나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하루 전인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추행해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입건된 상태에서 재범한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A씨 범행 현장이 담긴 영상이 공유되며 분노가 확산했다.
경찰에 신고한 당사자이자 영상을 촬영한 본인이라고 밝힌 글쓴이 B씨는 “(영상 속) 남자가 아무 여자한테나 접근해서 지인인 척 하면서 안으려 했다. 성추행범으로 보이는 사람 잡았다”며 “증거 남기려고 촬영 먼저 하고 경찰 오기 전까지 남성을 붙잡고 있었다”고 내용을 전했다.
B씨가 촬영한 영상에서만 여성 6명이 A씨에 성추행 피해를 당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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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신고 이후 상황을 전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이 더해졌다. B씨에 따르면 경찰에게서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A씨가 이미 전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입건된 상태며 수갑까지 차고 경찰서로 이송됐지만 당일 바로 석방됐다는 것이다.
B씨는 답답한 마음에 경찰한테 “‘도대체 왜 풀어주냐’고 물어보니 ‘법이 그렇다’고 해서 당황했다”면서 “또 풀어주는 거 아니겠지. 나도 호신용품 하나 사야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는 대표적으로 3가지다.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도주 가능성이 있을 때다.
만약 15일 첫 체포 시 경찰이 보기에 주소, 연락처 등 신원이 확실해 도주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당장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두 번째는 높은 재범 위험성과 반복성, 상습성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경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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