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미투자특위 재개…법안상정 및 소위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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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체회의 열고 법안 본격 논의 착수
3차례 소위 논의 후 9일 전체회의 처리 계획
여야 강대강 대치 여전…與 "중대결단 할수도"
  • 등록 2026-03-04 오전 6:00:05

    수정 2026-03-04 오전 6:00:05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착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미투자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상정 및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한다.

앞서 대미투자 특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상정 및 소위 구성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강대강 대치로 인해 공청회만 마치고 헤어졌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법안소위는 4일 오후와 5일, 9일 오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소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구성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가 이날 합의를 도출한다면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현재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은 9건이다. 정부안에 해당하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민주당 전 원내대표) 발의안을 포함해 여야 모두 법안을 냈다.

다만 여야가 순탄하게 합의를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개혁법으로 부르는 중수청·공소청법, 지역통합법 등 여야 쟁점법안이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3일 민주당의 사법3법(법왜곡죄·대법관증원·재판소원제)을 규탄하며 장외행진까지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위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대미투자특별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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