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방 카톡’ 신연희 강남구청장, 오늘 검찰 소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2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 소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 등록 2017-06-21 오전 9:05:41

    수정 2017-06-21 오전 9:05:4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1일 오전 10시 신연희(69·사진) 강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신 구청장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83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수백 명이 참가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6곳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5명에게는 일대일 대화를 통해 64차례 문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신 구청장이 이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내용이 글과 동영상 형태로 담겼다. 신 구청장은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으로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두 차례 소환조사를 하는 등 조사를 벌였고, 지난 7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241명 사망' 참사.."안돼!"
  • 각선미·청순미
  • 李 점심은 김밥
  • 김혜경 미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