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1일 오전 10시 신연희(69·사진) 강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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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청장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83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수백 명이 참가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6곳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5명에게는 일대일 대화를 통해 64차례 문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신 구청장이 이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내용이 글과 동영상 형태로 담겼다. 신 구청장은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으로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두 차례 소환조사를 하는 등 조사를 벌였고, 지난 7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