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8월 누적세수 2.9조 감소.. 법인·소득세 늘고 양도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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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감.. 올해 소관 세수실적 203.4조원
법인세 1.3조·근로소득세 1.6조 증가.. 양도세 2조원 감소
김현준 "성실신고·납부 지원, 탈세·체납 엄정 대응"
  • 등록 2019-10-10 오전 10:00:00

    수정 2019-10-10 오전 10:00:00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올해 8월까지 거둬들인 세수가 2조9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증가한 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하반기 경제동향과 세수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면서 세수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가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03조4000억원으로 전년(206조3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감소했다. 진도비(2019년 예산대비 세수실적)는 71.5%로 전년(72.8%)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증가세목을 보면 중간예납 감소에도 전년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가 1조3000억원 늘었다. 또 임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1조6000억원과 종합소득세 5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혔다.

반면 감소세목은 부동산·주식 거래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2조원 줄었다. 올해 증권거래세 인하로 1조5000억원, 8월 조기지급에 따른 근로·자녀장려금 2조원, 기타 개별소비세 7000억원), 교통세 1조원, 부가가치세 4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국세청은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해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대자산가의 불공정 탈세행위, 신종 역외탈세 등을 정밀 검증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활동을 강화해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청장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변칙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 해외 과다소비자 등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지속 확대해 편법 증여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현지법인·해외신탁 이용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도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하고 감치명령제도 도입, 재산조회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총 조사건수 축소 및 간편조사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순환조사 대상 모범납세자가 조사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며 “징수유예 등에 필요한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하고 태풍·산불,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없는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년 8월 누계 세수실적.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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