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공사장·불법 도장업체 등 28곳 적발

무단 배출 우려 450곳 대상 4개월 집중수사
방진덮개·방진벽 미설치…공사장·야간에 불법도장
대기환경보전법·자동차관리법 적용 형사 입건
  • 등록 2025-04-29 오전 7:47:58

    수정 2025-04-29 오전 7:47:5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소 등 2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간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미신고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등을 대상으로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검색과 탐문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해 무단배출 우려가 있는 450곳을 선정했고, 이후 4개월 동안 집중단속한 결과다.

적발 공사장 및 업소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도장업소 17곳 등 총 28곳이다.

먼저 공사장 11곳은 비산먼지가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한 방진 덮개, 방진벽, 살수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않았다.

또한 도로변, 주택가 등에서 자동차, 금속을 불법도장하면서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도장업소 17곳 가운데 16곳(자동차 도장 11곳, 금속도장 5곳)은 아예 신고조차 되지 않은 미신고 업소였다. 나머지 한 곳은 신고는 했으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도장시설 등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들은 덴트, 외형복원, 칼라 등 다양한 간판을 내걸고 비밀 공간에서 야간에 작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사국은 적발된 28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 미신고 불법 도장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사국은 불법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매립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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