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이 사건의 은폐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다.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드러낸 대목으로 폐지 논의에도 제동이 걸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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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에 지난 6일 “유구무언”이라 사과하고 이날부로 본청 차원의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경찰의 수사력에 구멍이 확인된 가운데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을 향한 우려와 의구심이 커지면서다. 과연 ‘경찰에게만 수사를 맡겨도 되느냐’는 불안감에 불을 지핀 셈이다.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 현실로 드러난 사례라 입을 모은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기소권만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게 수사권을 전담하도록 하기만 하면 수사권 남용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신념 내지 희망의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도 이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지만 범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강행 의지와 충돌하며 설왕설래만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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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완전 폐지를 압박하자 같은 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공식화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의 최종 무대는 국회로 옮겨갔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더 늦기 전에 신중한 재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 뒤따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대표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자체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면서도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통제 장치가 없으면 앞으로도 제2의 장윤기 사건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결국 그 피해는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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