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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최 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것은 과거 이러한 인연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그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최씨가 나를 선임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씨를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정식 선임계를 냈다. 최씨는 현재 이 밖에 2건을 더 고발당한 상태고 이 변호사가 2건 또한 모두 변호인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정씨의 의뢰를 받아 2014년 12월 3일 정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씨가 (자신을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진술했다”라며 “최씨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좌절감과 허탈감을 가져다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최씨의 현재 소재지와 대통령 연설문 사전유출 및 수정 의혹의 인정 여부, 갑작스런 귀국 배경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최씨와 그동안 긴밀히 연락해왔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최씨 모녀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 “두 사람도 정신적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한다. 지금은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씨와 전화로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죄하는 심정”이라고도 전했다.
경북 고령 출생인 그는 경북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72년 제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찰 출신 원로 변호사이다. 그는 1975년 춘천지검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공안3과 직무대리와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1998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199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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