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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신영선(행정고시 31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오는 6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성격과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공정거래 정책이나 법 집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고문은 “우리 경제의 디지털 경제화가 지속되면서 플랫폼, AI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 촉진이 우선순위 높은 정책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율 강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민생 분야의 담합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담합 리스크의 사전 진단·예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보교환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영업 방식이 담합으로 간주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전망
약 2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며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약관심사과장, 송무담당관 등을 역임한 황윤환(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에서 동의의결 제도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 변호사는 “기술발전 등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AI, 플랫폼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는 현재의 행위가 향후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교환담합에 대해서는 “정보교환담합 규정이 담합 규제의 일반조항 또는 ‘보충적 조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을 입증하기 위한 합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인 정보교환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정보교환담합의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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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송(34기) 변호사는 트럼프 2기 출범이 미국 경쟁당국 규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류 변호사는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시장의 자율성 중시, 연방 경쟁당국의 예산 축소 및 플랫폼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경쟁당국의 공식 규제 기조는 약화되더라도,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은 전략산업 보호와 외국계 기업 견제라는 통상·안보 연계적 요소는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메타, 구글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한국의 자국 플랫폼 규제가 역차별 논란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배터리 기업의 경우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공급망 내 한국 기업에 대한 통상 압력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법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주요국 경쟁법의 핵심 규제 트렌드와 변동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M&A, 플랫폼 운영, 데이터 활용 등 민감 영역별로 사전 법률 검토 및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유미(38기) 변호사는 경기 침체와 갑을 규제 강화 관계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경기 침체가 심화될수록 소상공인과 같은 약자들을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경제사법기관으로 불리우는 공정위의 조사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협력사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떼이는 일은 없는지,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비용을 내라고 강요당하는 일은 없는지, 입점업체들이 플랫폼으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는지,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제품 밀어내기를 당하는 것은 없는지 등 갑질행위에 대한 조사가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효과적인 CP(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방안으로는 “회사 내의 공정거래 리스크를 탐지하여 이에 맞게 규정과 조직을 변경하는 것, 고위험부서에 대한 교육 실시와 인사 제재 등을 통해 조직 전반의 리스크 감수성을 높이는 것”을 강조했다. 또 “CP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프로그램들이 최대한 자동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직 및 예산에 대한 대표이사(CEO)의 관심과 의지 표명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 정책 동향 모니터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수립·이행이 리스크 관리 과제
세미나 이후 인터뷰에서 윤정근(26기) 율촌 공정거래그룹 대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의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공정거래 분야는 새 정부에서 정책 변화가 크게 있을 수 있는 규제 분야이므로,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컴플라이언스 내부 통제시스템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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