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무면허’ 50대 또 음주운전…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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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연쇄 추돌…2명 부상
무면허 처벌만 4차례…"재범 위험성 커" 법정구속
  • 등록 2026-07-18 오전 9:35:30

    수정 2026-07-18 오전 9:35:3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채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사진=챗GPT로 생성)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사진=챗GPT로 생성)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충북 충주시 봉방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충격을 받은 차량이 다시 앞에 정차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운전자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만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차례는 음주운전도 함께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준법의식 결여와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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