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함께 동거하다 떠난 20대 남성을 붙잡아 감금한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 |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19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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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강서결찰서는 피의자 4명에게 체포·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송치되기 전 경찰서를 빠져나온 피의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다.
피해자는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7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 꼭대기 층에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식을 일부 회복했지만 말을 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개월 전 분양합숙소를 떠났으나 피의자들에게 다시 붙잡혀 끌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합숙소는 부동산 분양업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7~8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강서경찰서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했던 남성 4명을 긴급체포했고,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혐의를 아직 더 들여다보고 있어 추가 혐의 적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