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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간 평균 시가로 평가한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속익가치를 일정비율로 가중평가해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가 높을수록 세금도 증가하고,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돼 낮은 주가가 상속·증여에 더 유리한 구조인 셈이다.
이 의원은 제안 배경에 대해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적 목적 외의 석연치 않은 계열사간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결국 한국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의 저평가 주식이 넘쳐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20% 가산세율을 폐지해 상장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 현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한해 15.4~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해 기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 2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인 경우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7.5%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한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과세(최고 49.5%)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