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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9일 “지난 2~3월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으로 필수품목이라고 한다.
이번 공정위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올초 시행됨에 따라 진행됐다.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 개선 사항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72개 가맹본부 전체 가맹점 5만 193개 중 78.9%에 해당하는 3만 9601개의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가맹점 수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 순으로 변경계약 체결이 많았다.
또한 공정위가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기준시점, 거래상대방, 변경사유·주기, 공급가격, 공급가 산정방식 기준 시점을 기재했는지 살핀 결과, 항목별로 72개 가맹본부의 88~99%가 이를 가맹계약서에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점검 과정에서 대부분 가맹본부는 법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계약 변경 의무를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는 법 개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가 변경 계약 체결을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변경을 거부해 계약 변경이 지연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점주 간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해 양측이 최대한 협의해 합리적인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