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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마이스 패스트트랙은 9개월간 이용 행사는 10건 이하에 불과했다. 마이스 패스트트랙은 정부가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시범 도입했다.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국제기구·단체, 글로벌 기업 소속 임원, 연사가 수혜 대상이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마이스 패스트트랙의 저조한 이용률이 외국인 참가자 500명 이상 행사로 정한 기준 때문으로 보고 있다. 평균치를 배 가까이 웃도는 외국인 수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용 대상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현황조사’(2023년)에 따르면 국내 국제회의 1건당 평균 외국인 참가자는 284명으로 기준인 500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패스트트랙 신청이 가능한 외국인 참가자 500명 이상 행사는 연간 30건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패스트트랙 제도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며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지어 평소 정부·지자체 등 공공과 업계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마이스협회도 패스트트랙 도입과 관련해 아무런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제회의기획사(PCO) 대표는 “최근 외국인이 50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를 열었지만, 어디에서도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체부는 관계 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기준이 높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출입국 정책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이슈”라며 “이달 중 법무부와 기준 조정과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