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 3.3만명 오늘 만기…최대 1080만원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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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첫 만기…본인 저축금·이자·정부지원금 수령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소득 있는 청년 대상
해지자 기초 자산관리 교육·일대일 상담 서비스 지원
  • 등록 2025-10-22 오전 6:00:00

    수정 2025-10-22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오늘 첫 만기를 맞이한다. 지난 3년간 돈을 부어왔던 3만 3000명은 정부지원금을 최대 108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취업 게시판 앞을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만기를 맞이한 약 3만 3000명에게 정부의 만기지원금이 지급된다.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과 안정적인 자산기반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년 후 만기 시에 본인 저축금과 최대 연 5% 금리의 적금 이자, 최대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만기해지 절차가 일부 변경됐으나 19일 자활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22일부터 통상 절차대로 만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만기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지자를 위한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청년의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올해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일대일 금융상담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금융교육은 전국 광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해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약 4만명을 신규 모집한다. 차상위 초과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월 230만원에서 250만원 이하로 완화해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했던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 중지 신청과 3년 만기 후 만기지급해지 신청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편의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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