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공정委·방통委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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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가제 폐지하면 경쟁적으로 요금 내린다"
방통위 "일단 내렸다 후발업체 밀려나면 다시 인상"
  • 등록 2011-05-12 오전 10:12:52

    수정 2011-05-12 오전 10:12:5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요금인가제 폐지될까?'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하는 '통신가격 인하TF'의 결과물이 늦어지고 있다. 업계 및 부처간 의견조율로 대책발표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요금인가제는 부처간 이견이 뚜렷하다. 시장경쟁을 주도하는 공정위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통위는 요금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요금이 내려갈 것인지 문제인데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 요금인가제 `폐지냐 유지냐` 의견분분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 요금을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SKT가 요금을 설계하면 해당요금이 적정한지 정부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게 된다. SKT요금이 결정되면 후발사업자인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도 비슷하게 요금을 매기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산업의 특성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금인가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너무 높게 책정해도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져 문제고, 낮게 책정해도 후발사업자를 밀어낼 수 있어 문제"라며 "정부가 적정가격을 인가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생각은 다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요금인가제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 자유경쟁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업자들간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T가 방통위로부터 요금을 인가받으면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KT,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가 비슷하게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정보가 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업계 생각도 제각각이다. SKT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반면 KT, LG유플러스는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T는 요금인가제로 요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고, 자의든 타의든 타 업체에 자신의 요금을 먼저 보여주게 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후발사업자는 업계1위의 요금을 먼저 볼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말 국내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은 SKT가 50.6%, KT가 31.6%, LG유플러스가 17.8%다.

◇ 인가제 없애면 요금 내려가나?

요금인가제 폐지여부의 판단기준은 인가제를 폐지했을 경우 요금이 인하될 것이냐다. 이와 관련해서도 공정위와 방통위는 의견이 다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화시장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가격경쟁을 하다보면 요금이 떨어질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인가제를 폐지한 나라들의 사례를 봐도 장기적으론 요금이 인하됐다"고 소개했다. 

방통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대폭 인하해 시장점유율을 높인 후 후발사업자를 시장에서 밀어낸 뒤 다시 요금을 올릴 것이란 논리로,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한다고 해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내릴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며 "현재 통신시장은 요금인가제와 관계없이 세 개의 업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구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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