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서 체포된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韓 송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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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10-30 오전 9:34:34

    수정 2017-10-30 오전 9:34:3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문지연 기자] 경기도 용인에서 어머니와 계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5)가 뉴질랜드에서 체포된 가운데 김씨의 송환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2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은 뉴질랜드 경찰이 한국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뉴질랜드 영주권 남성을 과거에 저지른 절도 혐의로 오클랜드에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구금 중인 남성이 30일 오전 노스쇼어 지방법원에 출두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 남성과 관련된 사안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우리 경찰과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혀 신병 인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검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를 데려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강제추방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외교부를 통해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면 김씨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뉴질랜드가 추방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르면 열흘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김씨가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닌 뉴질랜드에서 절도를 한 혐의로 붙잡혔다는 데 있다. 뉴질랜드 사법 절차에 따라 김씨가 절도 혐의로 자유형(형을 받은 사람을 일정한 곳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을 받는다면 형을 모두 복역한 뒤에야 강제추방 된다.

또 다른 방법은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까지 뉴질랜드를 비롯해 26개국과 이 조약을 체결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조약 체결국에 요청할 수 있다.

조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경찰이 범죄인 인도를 신청하면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를 신청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마친 뒤 외교통상부로 보내면 범죄인 인도 신청은 해당국의 외교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전달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외교부를 통해 양국의 법무부가 협력하는 형식으로 검거된 범죄인도 외교부를 거쳐 법무부로 인도된다.

현재 경찰이 신청한 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서류는 수원지검에 있는 상태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의 증거와 김씨에 대해 우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추는 대로 서류를 대검찰청에 보낼 방침이지만,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모인 50대 여성과 이부동생은 10대 아들, 50대 계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력 용의자다.

그는 사건 뒤 아내와 두 딸 등 가족과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출국을 확인한 뒤 뉴질랜드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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