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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온라인 카페에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1)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트위터 등 인터넷에 떠도는 콘서트 티켓 사진을 가져와 허위 판매글을 올려 40명에게 총 1327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각이 발각된 이후에도 트위터 아이디를 변경해 범행을 계속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에서 “콘서트표를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티켓은 되도록 중고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면서 “할 경우 흥정은 인터넷으로 해도 거래는 직거래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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