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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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작년에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 당분간은 제도 안착을 위해서 가장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다”며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시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여권측의 임대차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작년도에 입법화가 됐는데 임대차시장에서 볼 때는 근 1세대만에, 한 30년만에 가장 큰 제도 변화”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하고 갱신 계약에 대한 전세 가격에 갭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