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하고 호화생활…제주도, 고액체납자 순금 100돈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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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가택수색
"끝까지 체납액 징수할 것"
  • 등록 2025-05-18 오후 7:26:30

    수정 2025-05-18 오후 7:26:30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제주도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사를 실시해 순금 100돈 등을 압수했다. 특히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 서울 등 도외에 거주 중인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은 체납액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이뤄졌다. 제주도는 이번 가택조사를 위해 세무관리팀장을 주축으로 ‘제주 체납관리단’ 세무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을 발족했다.

특히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이 이뤄졌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택 수색 결과 서울 종로구 소재 저택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제주도 소재 골프장의 전 대표자인 체납자 A씨가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순금 100돈을 압류 당했다. 고가의 양주와 귀금속, 미술작품 등도 함께 발견됐다.

또 다른 체납자도 명품가방 12점을 포함해 명품시계·반지 등 귀금속 105점과 고급양주 6병, 미술작품 4점, 현금 100만 원을 압류당했다.

제주도는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가택수색과 함께 도외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제주도가 압류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들에게는 공매 처분 전 최후 통지서를 전달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들을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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