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기 국내 최초 식약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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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5-12 오전 10:14:43

    수정 2011-05-12 오전 10:14:4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면형상을 분석, 체질을 판정하는 `한방의료기기`를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최초로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안면형상분석은 형상의학에 따라 사람의 얼굴 형태와 이목구비 생김새 등을 측정, 체질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허가된 한방의료기기는 한방의술을 최초로 디지털화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3차원 얼굴전용 스캐너를 통해 얼굴을 촬영하고 얼굴 부위별 거리·각도·면적 등을 계측해 담 체질이나 방광 체질 여부를 판정하고 체질에 따른 처방을 유도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한방의료기기 개발은 한방의료기술의 과학화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한방의술을 적용한 의료기기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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