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혁신형제약사 인증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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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6-18 오전 11:24:42

    수정 2012-06-18 오전 11:24:42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를 18일 발표했다. LG생명과학(068870), SK케미칼(006120), 한미약품(128940), 녹십자(006280), 셀트리온(068270), 동아제약(000640) 등 43개사가 혁신형제약사로 선정됐다.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혁신형제약기업의 인증기준은 무엇인가. ▲평가기준은 4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투입(40점)-연구비 투자, 인력, 연구·생산시설의 우수성 활동(30점)-연구개발 전략, 제휴·협력, 비임상·비임상시험 등 활동의 우수성 성과(20점)-특허, 해외진출 성과 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윤리(10점)-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경영 투명성의 우수성

-선정기업 수 43개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혁신형 제약기업은 미래 글로벌 수준의 기업육성을 목표로 선정하는 것이다. 현재 역량 뿐만 아니라 잠재역량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역량만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선정할 경우 미래신기술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고 있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인 혁신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감안됐다.

-벤처나 외국계기업도 국내 일반기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신청기업에 대해 동일한 인증기준을 적용했다. 평가에서 유사특성을 가진 기업끼리 그룹핑해서 평가해 기업군별 특성이 합리적으로 감안되도록 했다.

-벤처기업이 선정된 이유가 있나. ▲벤처기업은 전반적으로 매출액, R&D 투자실적, 해외진출 등 객관적 지표면에서 일반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기술과 사업모델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들은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됐다.

-리베이트 처벌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나. ▲최근 3년간 리베이트 적발 처분 사례 다상이 이번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위시점, 심각성,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됐다. 쌍벌제 제도 도입 이후에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더 낮게 평가됐다.

-혁신형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법인세액 공제범위 확대, 연구시설 규제 완화,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제네릭 약가 한시적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혁신형제약사 지원에 따른 추가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되나. ▲세제 지원의 경우 원천기술을 보유하거나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확대를 추진하는데 혁신형기업으로 인증되면 혜택 범위가 넓혀진다. 연간 230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R&D 우대, 인력 지원 등은 기존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다.

▶ 관련기사 ◀
☞LG생과·SK케미칼·한미·녹십자 등 혁신형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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