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김병장·이중위도 취업·창업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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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제대군인법' 개정안 마련
  • 등록 2021-12-30 오전 9:52:34

    수정 2021-12-30 오전 9:52:34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한 고물상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철제 물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군 폭발물 처리반(EOD)이 출동, 폭발 의심 물체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병역의무를 마치고 제대한 군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전역(소집해제 포함)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경상이자 또는 보훈처장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에 대해 취업·창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대군인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연간 30만여 명에 달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호봉·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 일부 지원 대책만 포함하고 있다.

보훈처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의 영역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분들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제대군인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향후 제대군인 정책 종합발전방안인 ‘제대군인을 위한 마스터플랜(가칭)’을 수립해 제대군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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