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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제대군인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연간 30만여 명에 달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호봉·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 일부 지원 대책만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보훈처는 향후 제대군인 정책 종합발전방안인 ‘제대군인을 위한 마스터플랜(가칭)’을 수립해 제대군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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