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CCTV로 자전거도로 불법주차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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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 CCTV 단속 시범 운영...9월부터 본격적 단속
  • 등록 2013-05-22 오전 11:15:10

    수정 2013-05-22 오후 4:53:07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서울시가 국내 처음으로 자전거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CC(패쇄회로)TV로 단속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 차로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돼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했지만 자전거전용도로는 최근 일부 차로변에 생긴 관계로 CCTV 설치가 안돼 버젓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자전거 하이킹’을 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일단 시는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빈번한 영등포구와 송파구 자전거전용차로 11개소에 CCTV 를 내달 중 설치해 2달간 시험운영한다. 이후 9월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되면 과태료 4만원(승용차)~5만원(승합차)이 부과된다.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CCTV를 지상 8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도로에 버젓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 시민들이 이 차량들을 피하려고 차도에 나왔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들 때문에 CCTV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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