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정보공개 5년, 추징금 56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내 전모(2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물과 성폭력 치료 강의 각각 80시간, 120시간 수강, 추징금 52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친구 최모(23·여)씨에게 필로폰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몰래 맥주에 필로폰을 탄 뒤 최씨가 필로폰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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