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미투 사건' 피의자 사망으로 불송치 결정…"이의신청할 것"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로펌 미투 사건' 피해자 측 변호사 공식입장 발표
서초서, 지난 19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피해자 2차 가해 시달려…이의절차 밟아갈 예정"
  • 등록 2021-08-03 오전 10:00:22

    수정 2021-08-03 오전 10:04:09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같은 로펌에 근무하는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대표변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피해자 측은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 결과 등과 관련,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로펌 미투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달 19일 강제추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를 받는 로펌 대표변호사 A씨에게 공소권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피해자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로펌 대표변호사 A씨로부터 지난해 3~6월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인 지난 5월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B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씨의 사망을 기점으로 B씨는 수많은 2차 가해에 시달렸다”며 “수사기관이 성범죄 피해가 2차 피해에 속수무책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함께 인식하고 개선해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하며, 이 사건이 논의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하기로 결심한 까닭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보내준 불송치결정문이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범죄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수준의 것이라 판단한다”며 “2차 피해가 심각해 이를 대응하고,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수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공유해 미투 본연의 공감과 연대를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는 피해 사실 보도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니 기사를 내리라는 연락이 한 차례 있었을 뿐 그 외 어떠한 문의나 답변이 없었다”며 “더는 대한변협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을 포함해 어떠한 변호사 단체도 피해자의 외로운 여정에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계기고 법조계 내부에 자성의 목소리가 깃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수사규칙 108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쉘 위 댄스'
  • 김태리 파격 패션
  • 아이브의 블랙홀
  • 모든 걸 보여줬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