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전 처장은 지난 18일 서울시립대에서 ‘2025 대통령 탄핵결정과 민주헌정의 회복’을 주제로 열린 한국국가법학회 학술대회에서 “헌재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중대성 법리를 최초로 밝힌 이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나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 중대성에 관한 법리 면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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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처럼 모호한 ‘중대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심각성(Seriousness), 광범성(Extensiveness), 반복성·반복가능성(Repetitiveness), 위험성(Dangerousness)이라는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김 변호사가 지난 2월 출간한 자신의 저서 ‘대통령 탄핵 보고서’에서 중대성 인정의 기준으로 제안한 것이다. 헌재가 사용해온 ‘헌법수호 관점’과 ‘국민 신임 배반’ 기준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그때그때 달라지는 헌법 수호의 이익과 항상 같은 파면의 효과를 비교 형량하는 것보다 ‘법위반의 중대성’에 토대한 헌법 수호의 이익만 판단하면 충분하다”며 현행 판단 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부분의 경우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을 썼지만, 여섯 군데 정도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써서 주목된다”며 “행간의 의미를 볼 때 헌재가 이런 주장들을 ‘거짓말’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결정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자유스러운 필체와 내용’으로 쓰여 있다며 “헌재가 2025년 4월 4일 8대 0이라는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으로 선고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몇 주 결정 선고가 늦어지고 그 사이 반대의견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사정의 일단이 드러나는 판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