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헌재 탄핵심판 '중대성' 기준 모호…개선 필요"

국가법학회 학술대회서 탄핵결정 평가·분석
"모호한 '중대성' 기준…진전된 논의 없어"
'심각성·광범성·반복성·위험성' 기준 제시
"법익형량보다 헌법수호 이익 판단하면 충분"
"헌재 '믿기 어렵다' 표현은 거짓말 지적한 것"
  • 등록 2025-04-21 오전 10:21:04

    수정 2025-04-21 오전 10:21:0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초대 공수처장을 지낸 김진욱(59·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현행 탄핵심판 제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김진욱 전 처장은 지난 18일 서울시립대에서 ‘2025 대통령 탄핵결정과 민주헌정의 회복’을 주제로 열린 한국국가법학회 학술대회에서 “헌재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중대성 법리를 최초로 밝힌 이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나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 중대성에 관한 법리 면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초대 공수처장을 지낸 김진욱 법무법인 함백 대표변호사.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1년간 헌재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바 있는 김진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법위반의 중대성 법리’ 설시를 보면, 중대성의 의미는 소극적으로 ‘사소한 위반이 아니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重大)하다는 것은 경미(輕微)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사전상으로 가볍고 작다는 의미의 경미의 반대로서 무겁고 크다는 뜻”이라며 현행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모호한 ‘중대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심각성(Seriousness), 광범성(Extensiveness), 반복성·반복가능성(Repetitiveness), 위험성(Dangerousness)이라는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김 변호사가 지난 2월 출간한 자신의 저서 ‘대통령 탄핵 보고서’에서 중대성 인정의 기준으로 제안한 것이다. 헌재가 사용해온 ‘헌법수호 관점’과 ‘국민 신임 배반’ 기준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한다면 굳이 법익형량을 따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익형량을 하는 대표적인 지점이 과잉금지심사에서인데 여기서 형량은 침해되는 사익과 보호 또는 진흥하려는 공익 사이의 형량”이라며 “형량의 한쪽에 있는 파면 효과는 어느 대통령이든 동일하고, 다른 한쪽에 있는 ‘헌법 수호의 이익’만 달라지기 때문에 법익형량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그때 달라지는 헌법 수호의 이익과 항상 같은 파면의 효과를 비교 형량하는 것보다 ‘법위반의 중대성’에 토대한 헌법 수호의 이익만 판단하면 충분하다”며 현행 판단 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결정과 관련해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가려질 사항이라며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이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는지 등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핵심적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인정을 하고 법률적 판단까지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부분의 경우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을 썼지만, 여섯 군데 정도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써서 주목된다”며 “행간의 의미를 볼 때 헌재가 이런 주장들을 ‘거짓말’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결정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자유스러운 필체와 내용’으로 쓰여 있다며 “헌재가 2025년 4월 4일 8대 0이라는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으로 선고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몇 주 결정 선고가 늦어지고 그 사이 반대의견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사정의 일단이 드러나는 판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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