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대구의 한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중학생 박모 군(13)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지정됐다.
 | 1월 14일 오후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한 저수지에서 소방 관계자가 전날 발생한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19분께 중학생 11명이 빙판 위에서 놀던 중 얼음이 깨지며 6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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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1월13일 다사읍의 한 저수지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중학생 박모 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지정됐다.
박 군은 지난 1월 저수지 빙판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얼음이 깨져 친구들이 빠지자, 낚싯대를 이용해 친구 3명을 구조했으나 마지막 1명을 구하려다 물에 빠져 숨졌다.
의사자 지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다 사망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로, 유족에게는 보장금과 의료급여, 취업지원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달성군은 경찰 수사 종료 후 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했다. 복지부의 의사자 지정에 따라 달성군은 ‘의로운 군민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별도의 보상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박 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로운 군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