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 비교추천, 결국은 '모회사 상품'…'쏠림 판매'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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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상품 판매 비율 80% ↑
설명 의무 강화…선택권 확대
업계 "판매 구조부터 바뀌어야"
  • 등록 2025-06-11 오전 6:00:55

    수정 2025-06-11 오전 6:44:5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의 비교·설명의무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회사형GA 상당수가 여전히 모회사인 해당 보험사 상품 판매에 치중하고 있어서다.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제도 개선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의 신계약 초회보험료 기준 모회사 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곳은 동양생명금융서비스(88.6%), 삼성화재금융서비스(86.9%), 미래에셋금융서비스(85.7%) 등이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삼성생명금융서비스도 절반 이상을 모회사 상품으로 판매했다. 같은 기간 판매 건수 기준으로는 삼성화재금융서비스(92.0%)로 가장 높고, 동양생명금융서비스(82.0%), 에이아이지어드바이저(77.6%) 순이다.

자회사형GA는 보험사가 직접 설계사를 거느리기보다 별도 자회사에 위탁해 판매를 맡기는 구조다. 특히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인 GA는 ‘대형 GA’로 분류돼 보험업법상 비교·설명의무가 있다. 현재는 유사 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서명으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 설명의무 이행은 설계사와 회사가 작성한 ‘확인서’ 보관으로 입증된다. 보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신한금융플러스로 69.3%에 그쳤고, 삼성화재금융서비스(88.5%), 한화라이프랩(90.1%) 순으로 낮았다. 반면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 일부는 99% 이상을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형식상 여러 보험사를 위탁받고 있지만 실제 판매는 모회사 상품에 집중하고 있다”며 “인센티브나 성과 압박이 더 큰 구조에서 비교설명 의무가 사실상 무력화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GA업계 관계자도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 상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 실제 비교설명 효과가 높아질 수는 있다”며 “판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본질적인 개선은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약 가능한 보험사 목록 제공, 소비자 지정 보험사 상품 포함 의무, 상품별 수수료 등급과 순위 설명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존에 3개 이상 비교·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던 제도를 더 강제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해 자회사형GA의 판매 편중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개정안에는 계약 가능한 보험사 목록을 사전에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는 반드시 비교 대상에 포함할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등급과 순위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는 설계사의 수익구조가 소비자 설명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조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8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엔 여전히 의문이 많다”며 “특히 자회사형GA는 전속조직과 유사한 구조인 만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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