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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24만 3000원짜리 가정용 온풍기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하루 5시간 사용 시 한 달 전기요금 1만5000원’이라는 절전 효과를 강조하며 제품을 광고했는데요. 그러나 실제 사용 후 전기요금은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자의 자택 전기요금은 제품 사용 후 7만 5280원~20만 450원까지 나왔는데요.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요금이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소비자는 이에 광고와 달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제품 환불과 전기요금 차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 광고에서 제시된 월 1만 5000원 전기요금은 ‘주택용 고압’에 5인 이상 가구 할인까지 적용한 경우였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주택용 저압 요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만 9850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약 2개월 이상 제품을 사용해 일정한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 차액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매자는 제품을 회수한 뒤 구매대금 24만 3000원을 환불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역시 대금을 받은 사업자로서 환불 책임을 연대해 부담하도록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기요금 절감 등 비용 절약을 강조한 광고가 실제 조건과 크게 다를 경우 소비자 환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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