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증거금 부과 방식을 계선할 계획이다. 현재 위탁자가 적격기관투자자인 경우 통상 사후증거금을 부과해오고 있는데, 문제가 드러난 만큼 파생상품 관련 사후 증거금제도가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후 증거금 방식은 위탁자가 파생상품 투자로 큰 손실을 입었을 경우 중개회사가 1차적 결제 책임을 지는 결제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11일 옵션만기 사태 때 와이즈에셋운용이 과도한 옵션 투자 탓에 9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으며, 1차 결제 책임이 있는 하나대투증권이 이 가운데 760억원을 대납한 상태다.
또 단일가 매매 방식과 프로그램 매매 사전보고(선샤인)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현재 장 종료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중평균 방식과 단일가 매매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익거래 잔고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할 방침이다.
한편, 옵션만기 매도주체의 불공정 거래 여부 조사 진척사항에 대해 이정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했다며 "자금 운영주체와 계산주체가 핵심인데, 아직 운영주체와 매도 주체는 둘 다 확인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과 거래소가 시세조정, 선행 매매 등 여부에 대해 공동 조사 중이다.
이어 "외국인 아이디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며 "증언, 출석 등의 절차에는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조사는 대개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국장도 "현재 조사에 필요할 경우 외국 금융당국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 조사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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