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에 96조 푼다…근로·자녀장려금도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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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27일 발표
중기·소상공 추석자금 96조…전년보다 10조↑
47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 조기 지급
  • 등록 2019-08-27 오전 10:00:00

    수정 2019-08-27 오후 7:23:26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오른쪽에서 네번째)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석민생안정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민생안정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6조원 상당의 지원자금을 푼다.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자금과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외에도 조달대금이나 하도급 대금, 납세 환급금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소상공인에 추석자금 96조…조달대금 선지급 추진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추석자금으로 96조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10조원 늘어난 규모다. 대출과 보증 지원을 위해 추석 전후로 신규자금 37억원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에 56조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상매출채권보험 지원을 2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외상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완화할 예정이다.

연휴 전에 조달대금이나 하도급 대금, 납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조달대금 등을 선금 지급해 명절을 앞둔 중소업체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9월 16일~18일)인 계약은 24일 이후로 계약을 연장해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추석 전 선금과 네트워크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계약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국토교통부는 부처별로 하도급 사업을 관리하고 사업자 단체의 협조를 유도해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또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오는 29일부터 연휴 직전인 다음 달 11일까지를 관세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해 처리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고 당일 지급한다. 부가세 역시 8월 조기환급 신청건에 대해서는 법정기일인 다음 달 10일에 앞서 이번 달 말까지 최대한 지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나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국세 납세 편의와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체납처분을 1년까지 유예하고 납세담보를 면제해주는 등의 방안이다.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 조기 지급…日 수출규제도 ‘촉각’

올해 하반기부터 범위를 확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추석 연휴 전인 다음 달 10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470만 가구 대상 5조원 수준으로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이 273만 가구 대상 1조8000억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올해 12월 근로장려금을 한 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9월 말까지인 법정기한을 추석 전으로 당겨서 조기 지원하겠다”며 “가구와 금액이 대폭 늘어났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체계도 추석 연휴 기간 유지한다. 금융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기업 상황을 살피고 필요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오는 28일부터 전국 세무관서에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사업 2732억원을 9월 내 80% 이상 집행할 예정”이라며 “매주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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