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의대 총정원(5058명)보다 적은 인원을 모집하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령이 필요해서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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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정부가 모집인원을 조속히 확정해야 의대생 수업 복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건의를 교육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현행 법령상 구조개혁·학과개편 등으로 인한 총정원 변동이 있을 땐 대학별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의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 요지다. 이어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다음 달 31일까지 변경, 공표토록 했다. 대학들이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인원 변경 계획을 제출하고, 대교협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전형시행계획과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정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