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 변호사에 따르면 선관위와 경찰의 소음 규제 방식은 다르다. 경찰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직접 측정한다.
반면 선관위는 유세 현장에서 소음 수준을 측정하지 않는다. 대신 확성장치가 낼 수 있는 소음량과 기기 최대 출력량의 정격출력을 미리 정해두는 사전 규제 방식을 사용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용 장비 신고 시 공인기관 측정을 받아 기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는다. 소음 규정에 맞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는다. 소음 상한은 정격 출력 40킬로와트(KW), 음압 수준 150데시벨(DB)이다.
|
시민들이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항도 있다. 백 변호사는 “특정 시점에 소음 측정 애플리케이션(앱) 측정값이 초과했다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측정값이 지속해서 법정 소음 기준의 15% 이상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견되면 인증마크가 붙은 확성장치가 아닌 장치를 사용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후적으로 기계나 서류를 조작한 것이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소음 민원이 증가하면서 야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도 변화했다. 확성기를 사용한 야간 선거운동 금지시간은 한때 밤 11시부터였지만, 2022년 이후 밤 9시로 앞당겨졌다.
이 때문에 야간 선거운동 풍경도 바뀌었다. 소리 대신 빛으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야광봉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니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유세하는 경우도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