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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차은우가 어머니 명의로 설립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 처리했다. 겉으로는 법인 수익인 척 실제로는 개인 소득을 처리한 것 아니냐는 점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이 실제 사업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사무실과 인력이 실재하더라도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둔갑시키고 비용을 법인에 잡아 세금을 납부했다면 탈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닌 실제로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본다”며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로 생긴 수익이라면 법인 명의여도 개인 소득으로 다시 과세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인 사업자 가족 법인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데일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차은우를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히고 차은우가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내세워 20% 이상 낮은 법인 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쓴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A법인이 2022년 10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모친의 장어 식당 주소지로 설립돼 지난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로 이전한 사안에 대해 팬들을 기만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현재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추징 결과에 대해 과세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판타지오 측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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