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대상자도 ‘안심 집수리’ 대상…최대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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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9억 예산 확보…780가구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반지하·옥탑 대상
  • 등록 2026-03-03 오전 6:00:03

    수정 2026-03-03 오전 6:00:0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을 위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이 돌봄 대상자까지 확대된다. 이들은 공사비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돌봄 대상자를 취약가구에 새롭게 포함하고 거주 예정 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집수리 사각지대를 없앤다.

이번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780가구에 창호·단열·난방·방수·편의시설·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 집수리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등이며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이다.

서울시는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받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취약가구에 포함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예정인 주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주택 관리에 있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층주거지 시민이 따뜻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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