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카이스트 서울 분원 등 8개교를 대상으로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을 접수했다. 법 시행 당일인 3월 10일 1차 교섭요구서를 발송한 뒤 지난달 23~27일 “4월 말까지 교섭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2차 공문을 보냈는데도 대학들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으면 원청은 사업장 게시판에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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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일하는 청소, 경비, 주차관리 노동자들은 휴게공간을 바꾸고 싶을 경우 용역업체가 아닌 대학에 요구해야 하는 구조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고려대 하청 노동자들은 항의 서신에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쓸고 닦는 강의실과 화장실도 고려대의 것이고, 그 노동의 결과를 향유하는 것도 고려대 교직원과 학생들이지 용역업체가 아니다”며 “휴게실도 대학이 제공하고 정원이나 고용승계도 대학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문유례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대학의 예산과 운영기준에 걸리는 탓에 용역업체와 지난 십수년간 교섭을 해왔지만 (업체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어 진전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노동위 시정신청은 성공회대, 인덕대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두 대학에 대해 모두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아직 결정문이 도달하지 않아 교섭절차를 개시하진 않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은 대학들의 고용구조가 간접고용으로 동일한 만큼 이날 시정신청을 접수한 대학들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학들 중에는 유일하게 한동대가 원청교섭을 시작했고, 나머지 97%는 교섭 공고도 하지 않고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나 검토를 말하면서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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