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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 관세는 해당 국가와 체결돼 이미 발효됐거나 서명만 이뤄져 아직 발효되지 않은 모든 무역협정보다 우선 적용될 것”이라며 “해당 국가가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강행할 경우, 100% 관세는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서비스세는 특정 국가에서 디지털 서비스 기업이 사용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글로벌 빅테크가 자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거나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현지에선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과거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 경고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될지 아니면 특정 국가부터 우선 적용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양측은 미국이 EU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제한하는 대신, EU는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EU의 입법 절차가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까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으며, EU는 지난 25일 관련 법안을 최종 채택해 시한을 맞췄다. 다만 디지털서비스세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를 철회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19년부터 자국 내 디지털서비스 매출이 2500만 유로 이상이고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8억5400만 달러)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내 매출의 3%를 디지털서비스세로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를 6%로 인상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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