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기준 수입 1500억→200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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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정기 순환조사 대상 기준수입 상향
줄어든 순환조사 대상 만큼 성실도 조사 확대
“법인 정기 세무조사 규모는 유지할 것”
  • 등록 2023-12-07 오전 10:02:52

    수정 2023-12-07 오전 10:02:5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내년부터 정기 순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2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수입(매출) 기준 상향으로 순환 세무조사 대상이 줄어든 만큼 성실도 분석에 따른 조사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1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친 뒤 내년부터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1500억원에서 2000억원을 약 33%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준액 상향은 2019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한 이후 약 5년 만이다.

국세청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는 이유는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제한된 인력에서 조사대상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조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기 순환조사 대상 기업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준액 상향에도 법인 정기 세무조사 전체가 감소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기준 수입금액에 따른 순환조사 외에도 △성실도 분석에 따른 조사 △장기 미조사 법인 조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 기준 상향으로 줄어든 순환조사 만큼 성실도 분석에 따른 조사 대상을 늘릴 예정”이라며 “정기 세무조사 전체 숫자가 줄어들 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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